대구은행, 지난 7월 시중은행 전환 선언 이후 연이은 악재 휘말려
'은행 내 증권계좌 무단개설'에 이은 '지주 회장 사법 리스크'…
시중은행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상반기 내 전환 목표
DGB대구은행이 은행 내 증권계좌 무단개설 사태에 이어 지주 회장의 사법 리스크라는 악재를 연이어 마주쳤지만,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목표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전환 신청 및 심사가 내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지난 8월 증권계좌 무단개설 사태에 이어 김태오 DGB금융 회장의 사법 리스크라는 연이은 악재에도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당면 과제를 변함없이 추진한다. 대구은행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중은행으로의 전환 완료를 목표로 삼았다.
앞서 대구·경북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은 지난 7월 정부가 '은행권 과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가하기로 한 후 시중은행 전환을 천명했다. 추진 당시 목표는 연내 시중은행 전환 완료였다.
그러나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일부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1662개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것이 확인되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첫 번째 암초를 만났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패스트트랙(심사 과정 간소화)'을 고려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던 금융당국이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 및 금융사고 여부 등을 고려하겠다'며 유보적으로 돌아선 까닭이다.
대구은행도 준비 미흡을 연유로 당초 목표였던 9월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
해당 사태는 지난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면 지방은행조차 인가가 안 되며, 은행법 취지를 고려해 대구은행이 책임질 부분에는 이견이 없다"며 금융사고의 책임 범위를 DGB금융지주가 아닌 대구은행에 한정해 일단락 됐다.
지난 달에는 황병우 대구은행장이 "올해 12월 말쯤이면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이후 3개월간 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주사인 DGB금융지주의 김태오 회장이 지난 2020년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을 구형받으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다시 암초를 만났다.
지난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태오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을 살필 것이라 공언한 만큼 차질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지만,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황병우 은행장은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전환 심사 시에 고려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시중은행의 역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라며 "2024년 상반기에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돼 있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신청이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 회장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10일로 예정된 만큼, 선고 내용에 따라 전환 신청에 앞서 전략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이 아직 추진 단계에 있는 만큼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상반기 내 시중은행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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