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이용약관 직권심사
사업자들, 공정위 조사 과정서 자진 시정
이용내역이 없음에도 환불해주지 않는 조항, 무료체험 후 유료구독 상품으로 자동전환되는 조항 등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불공정약관이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오디오북 서비스는 글자로 된 종이책 또는 전자책을 음성으로 변환해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다. 개별 콘텐츠로 단건구매도 가능하나, 이번 조사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일정기간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구독서비스 시장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컨텐츠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1개월 이상 구독서비스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이 가입 초기 콘텐츠를 몰아서 이용한 후 해지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는 구독서비스 속성을 고려할 때 이용이력이 있다면 계약해지가 제한될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운로드 또는 이용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결제일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7일 이후엔 방문판매법에 따른 게약해지가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구독서비스 이용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7일이 경과했다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결제금액에서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고객이 무료체험에 가입할 경우, 첫 결제일 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구독상품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온라인 다크패턴의 편취형 중 '숨은 갱신' 유형에 해당해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대금이 자동결제됨으로써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게 한 조항으로 봤다.
이에 사업자들은 고객이 무료체험시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가입시 고객에게 무료체험 기간, 이후 유료 전환 사실, 결제금액 등을 상세히 고지하는 한편, 고객에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환불할 때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환급한다는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적발, 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회원에게 미리 예치금으로 환급된다는 점을 알린 후 예치금으로 환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고객에 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청약철회 시 환급기일 및 청약철회기간 제한 조항,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이 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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