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오는 26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전세피해 임차인 구제를 위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는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이번 상담소 운영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소지하고 중마동사무소 2층 소회의실로 방문하면 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시민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순열 건축과장은 "이번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가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내실있는 지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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