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국무회의서 윤 대통령에 현안 보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 지정…자사우대·멀티호밍제한·끼워팔기·최혜대우요구 법으로 금지
한기정 "플랫폼 독과점 반칙행위… 소비자가·소상공인수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카카오와 네이버, 구글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일부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키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 사례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카카오T와,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구글을 꼽았다. 카카오T의 이런 행위에 따라 마카롱 택시 등 경쟁사는 이미 시장에서 회복 불능 상태가 됐고, 구글의 경우 경쟁사인 원스토어는 경쟁력이 크게 위축되며, 구글의 시장점유율이 90%까지 치솟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가 소상공인이 지불하는 수수료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민생타운홀 미팅에서 플랫폼이 경쟁자를 다 없애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독점한 후 가격을 인상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방안은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이 골자다. 제정안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행위), 최혜대우요구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4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이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국무회의 보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법 제정안 마련과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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