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19일 자연재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단체 가입을 독려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피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재난관리제도다.
기존 재난지원금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보상금만 지급된 반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주택 80㎡기준 주택 전파시 최대 7200만원, 반파시 최대 3600만원, 침수 시 최대 535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체 가입은 주택(동산 포함) 부분에 대해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진행되며, 보험료 70~90%를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및 합천군이 지원한다.
이병걸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기상 이변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군민들께서 풍수해 보험을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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