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내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하면 부정적 신용정보 블라인드 대상에
심사위원에 기술·경영 전문가 포함…기술·사업성 비중 50→70%
이영 장관 "우수 인재 도전적 재창업 활성화, 재기 성공사례 창출 기대"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하다 실패후 재기하려는 기업인은 앞으로 좀더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재창업자의 기존 구상채권을 소각하고 재창업과 동시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를 넓혀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용정보 블라인드 처리 대상을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대상자까지 확대해 이들이 민간자금이나 정책자금을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 블라인드 처리'란 재창업 자금, 보증 지원자의 파산·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기관 사이에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해도 블라인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성실경영 평가 통과자는 지난해 36명, 올해 8월까지 33명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치로 이들은 부정적 신용정보 등록 사유발생 5년이 지난후에나 삭제하던 것을 '즉시 삭제'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성실경영 심층평가제도도 심사위원에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에서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트(AC) 등 기술·경영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개선키로 했다.
또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의 50%에서 70%로 대폭 강화해 신산업 분야 등 유망 재창업을 선별하고 육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SGI서울보증 등에서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실패 당시 사업 분야와 같은 업종에서 창업을 한다고 해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하고 역시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창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는 곧 재창업에 따른 차별 없이 사업화 지원, 창업자금 등 창업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청년재창업자에 대해선 창업사업화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선발시 우대하기로 했다.
재창업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도 크게 넓힌다.
법인으로 재창업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구상채권을 지분으로 출자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구상채권'이란 보증기금이 채무관계자에 대해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을 말한다.
구상채권 소각 방안이 마련되면 재창업자 채무는 투자로 전환, 채권추심 등의 애로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재창업자의 신용회복과 자금 동시 지원을 위해 내년에 1000억원으로 예정된 재창업자금의 10% 이상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과 병행해 집행, 재창업과 동시에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구조도 마련한다.
재도전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개정해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일례로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원의 40%를 적용하면 압류면제 재산은 1296만원으로 늘어나고, 파산 기업인은 물가수준에 상응한 최저생계비를 확보해 재도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 폐업을 했거나 폐업하려는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도전 종합 플랫폼'도 구축해 재창업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우수 인재의 도전적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재기에 성공한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실패 후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책이 잘 실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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