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캐피탈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가족 친화적 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 및 기관 등에 인증하는 제도다.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직장생활과 가정을 조화롭게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한다.
DGB캐피탈은 ▲성별에 관계없는 육아휴직 및 출산/난임휴가 사용 ▲ 연차사용에 대한 보상과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성진 DGB캐피탈 경영지원실장은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사와 가정의 양립이 중요한 만큼 깊이 고민하며 다양한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진행했다"며 "금번 가족친화우수기업 첫 인증을 통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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