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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임직원 주식기준보상 공시 의무화…"대주주 지분 확대 악용 방지"

/금융감독원

앞으로는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주식기준보상을 할 경우 조건과 지급주식 총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최근 활용이 늘고 있는 성과조건부 주식, 스톡그랜트 등 주식기준보상이 불투명하게 대주주의 지분을 확대하는데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올해 말부터다.

 

최근 기업들은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외에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식기준보상은 성과조건부 주식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스톡그랜트, 주가연계 현금보상 등 다양한데 관련 정보 공시 여부는 물론 공시 수준도 일정하지 않아 투자자가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공시작성 예시.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법령상 근거와 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여타 주식기준보상은 별도의 제한이 없다"며 "기업의 우수인력 고용과 이탈 방지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지분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기업들은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에 대해 제도별로 운영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각각의 명칭 ▲근거 및 절차 ▲부여·지급 인원수 및 주식수 ▲지급조건(가득조건) ▲지급·미지급 주식 수 및 양도제한 기간 유무 등이다.

 

다만 주식기준보상 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개인별 부여·지급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주주에게 지급하였다면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항목에 대주주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대주주 개인별로 부여한 근거 및 절차, 부여·지급 일자 및 주식 수, 지급조건(가득조건), 지급현황 및 양도제한 유무 등의 주요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결정했다면 '주요사항보고서'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

상장사의 임직원 등은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대량보유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임원과 주요주주는 실제 지급받은 주식에 양도제한 등이 있다면 소유상황 보고시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투자자는 기업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다"며 "시장참여자들은 주식기준보상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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