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하도급법 위반 다인건설도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발 요청 2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제공해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다인건설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56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심의위는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여부도 심의했지만 고발 요청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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