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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전국 최초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 개정 추진

사진/경남도의회

이영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은 경남도 주택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주택 조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이번에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은 경남도민의 대표적인 주거 공간으로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청소년과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온전한 삶을 담는 그릇"이라며 "층간소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으로 완전히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이해와 배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 개정으로 2024년에는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의 확대·시행,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시설 복구 비용 지원. 냉·난방시설 등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이 예산 확보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남도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가 공포·시행되더라도 아파트 관리비 문제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동주택 카르텔 혁파'와 함께 앞으로 도민 목소리에 응답하는 의원, 도민을 위한 공감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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