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227회 임시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 국민의힘 당 반대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 근거 마련 및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의뢰에 대해 규정하고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시장에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배정수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조례가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정말 시민을 위한다면 무엇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배 의원은 부결된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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