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주관…3년간 인증 부여
코웨이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우수기업'에 5회 연속 선정됐다.
20일 코웨이에 따르면 가족친화 인증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거쳐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코웨이는 지난 2012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26년까지 인증 자격을 이어가게 됐다.
코웨이는 일과 삶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무시간 이후 및 휴가, 휴직 등 근태에 따라 PC 접속을 차단하는 'PC오프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시퇴근을 유도하고 업무 집중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는 휴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연휴 및 명절, 징검다리 휴일 등에 맞춰 앞뒤로 '연차권장데이'를 지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임신기간 단축 근무, 자녀 입학 휴가, 난임 치료 휴직, 배우자 출산 휴가, 남녀 구분 없는 육아휴직 등 복지제도를 활성화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일과 삶의 조화를 기반으로 회사와 업무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족친화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며 "코웨이의 끊임 없는 혁신을 주도할 우수 인재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