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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소납품업체 수수료율 대기업보다 평균 4.9%p 높아…격차, 감소 추세

공정위, 백화점 ·TV홈쇼핑 등 6대 유통업태 35개 브랜드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실질수수료율 TV홈쇼핑 27.0% 최고, 백화점·대형마트·아울렛 등 순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상세 현황(2022년 거래) /자료=공정위 제공

중소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내는 수수료율이 대기업보다 평균 4.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대체로 하락 추세다. 반면,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은 소폭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거래 실태조사(2022년 거래 기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5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이다.

 

지난해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7.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백화점 19.1%, 대형마트 17.7%, 아울렛·복합쇼핑몰 12.9%, 온라인쇼핑몰 12.3%로 집계돼, 지난해 대비 대다수 업태에서 하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실질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조금씩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에는 2019년 이후 실질수수료율이 상승해 전체 추세와는 다른 흐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수료율 하락은 온라인 유통채널의 성장으로 인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또는 유통브랜드 간 경쟁 심화, 유통-납품업계의 상생협약 등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는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2.4~7.3%포인트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 업체가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향은 여전했다.

 

하지만, 실질수수료율 사이 차이는 지난해 7.5%포인트에서 올해 4.9%포인트로 줄었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축소되고 있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2%), 대형마트(23.1%), 온라인쇼핑몰(12.4%), 백화점(2.2%)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지난해와 비교해 판매장려금 지급 납품업체 수 비율이 2.5%포인트 증가하고,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2.5%로 0.7%포인 증가했다.

 

납품업체들이 수수료 외 부담하는 추가 부담비용의 대다수는 판매촉진비와 물류배송비였다. 판매촉진비 비중이 높은 업태는 온라인쇼핑몰(99.7%), 백화점(94.2%), 홈쇼핑(62.2%), 대형마트(52.6%) 등이었고, 물류배송비 비중이 큰 업태는 편의점(69.5%)과 아울렛·복합쇼핑몰(67.8%) 등이었다.

 

아울렛·복합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1회 평균)은 아울렛·복합몰(6800만원), 백화점(6700만원), 대형마트(2100만원) 순으로 높았고,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인테리어 비용 증가에는 매장의 대형화·고급화를 추구하는 리뉴얼 추세,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부담 비용 등 납품업체 거래비용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 거래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거래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는 중점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최근 기술혁신,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생겨나며 유통-납품업체 간 수수료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해 향후 실질 수수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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