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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안 돼도 개정은 이뤄져야

이현진 메트로 기자

학생인권조례(조례)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도입 13년여만이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다. 취지와 달리 조례 일부 조항이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폐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졌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시도교육청은 전국에 6곳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2010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 모두 7곳에서 시행돼 왔다. 최근 충남에서 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폐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가시화하자 전국의 시도교육감 17명 가운데 9명이 반대 입장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도 '교권'과 '학생 인권'은 양립할 수 있다며 폐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3일부터 서울을 순회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조례에 따라 교사가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어 온건 엄연한 사실이다. 그간 교사는 우수 학생을 칭찬할 수 없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칭찬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봐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교사는 이를 압수할 수 없었다. 자는 학생을 깨우면 '휴식권' 침해가 됐다. 조례가 폐지되면 이런 부분들이 모두 가능해진다.

 

교총이 전국 교사 3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되고, '정상적인 수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도 나왔지만, 현재까진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교사들의 중론이다.

 

올해는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낀 한 해다. 조례를 무조건 폐지해야 하는 데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폐지든 개정이든 변화는 필요하다. 진영논리를 떠나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해 현장의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 지금이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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