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최고운영책임자(CC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 최근 현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은행권 노력을 모범사례로 공유했다.
은행권은 업무시간 이외 등 보이스피싱 피해 취약 시간대에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 중이다. 10개 은행이 구축을 완료했고, 나머지 9개 은행은 모니터링 직원 확보 등 내년 1월 중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스템으로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24시간 대응체계 준비 소홀로 피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를 시범평가한 결과, 일부 은행의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수준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나리오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미흡한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내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이상거래탐지와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대포통장 등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한 은행의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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