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가 지속되면서 빙판길 사고 주의보가 내려졌다. 블랙아이스에 차가 미끄러져 연중 추돌사고가 나기도 하고 길을 걷던 노인이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근육이나 관절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빙판길 사고 발생시 누구에게 과실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법적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은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하지만 책임 있는 가해자가 있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구상) 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2022년 1월 이륜자동차를 세차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에 탑승한 채로 세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세차장 바닥의 물기가 얼어붙은 빙판에서 미끄러져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야외 세차장에서 동절기에 바닥 결빙이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빙판을 제거하거나 미끄럼 주의표지를 설치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피고(세차장 운영자)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동절기 세차장 바닥의 결빙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이 사건 사고는 낮에 발생하여 빙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 또한 50% 인정하여 피고(세차장 운영자)는 공단에 공단부담금 진료비 중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짧고 눈·비가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으니 교통 및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며 "차량 운전자는 타이어를 점검하고 체인을 끼우는 것이 좋으며 운전 중 길이 미끄럽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천천히 속도를 유지하고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하며 미끄러짐을 느끼면 급제동 하지 않고 운전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호자의 경우 겨울철 얼어붙은 빙판길을 걸을 때는 평소보다 걸음 속도와 폭을 10%이상 줄이는 것이 안전하며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걸으면 균형을 쉽게 잃어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 건물이나 도로 등의 관리주체는 미끄럼주의 표지를 설치하고 염화칼슘을 뿌려 빙판을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 후 법적으로 수습하는 것보다 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겨울철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시설물 관리자 모두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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