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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공모가보다 싸게 사전청약?…회사 사칭 공모주 사기 주의보

/금융감독원

공모주 시장이 과열되면서 회사를 사칭한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사기까지 등장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IPO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해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서 IPO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해 공모주 청약이 과열된 상황"이라며 "문자 등을 이용해 회사의 홈페이지로 착각하기 쉬운 주소를 전송하고 회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전공모처럼 가장해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대힘스는 이달 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내년 1월 17일부터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사기범들은 혐대힘스의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본 청약 이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해 성명과 전화번호 기입을 유도했다.

 

현대힘스는 이를 사이버수사대와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 '사전공모 신청 사기 주의 안내'를 통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며 "청약일 전의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 기간에 인수인을 통해 진행된다. 확정 공모가는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되며, 모든 청약자는 확정된 동일한 공모가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투자의 권유에 응해서는 안되며, 공시된 투자설명서 이외의 방식을 통한 투자권유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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