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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은행권 '2조원+α 규모' 상생금융 마련…자영업자, 평균 85만원 이자 환급

/뉴시스

은행들이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받은 대출금 중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4%를 넘어서는 이자가 있을 경우 그 이자납부액의 90%를 환급해준다. 환급액은 내년 2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차주당 평균 환급액은 85만원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의 사상최대 실적과 관련해 이자장사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김 위원장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은행권 상생 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라고 말했다.

 

우선 은행들은 2조원+α 규모의 자금을 마련한다. 18개 은행들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최소 2조원을 마련하고,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추가로 지원(+α)한다.

 

지원방식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공통 프로그램은 이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들 중 대출금 2억원 한도내에서 연 4%를 넘어서는 이자가 있을 경우 그 이자 납부액의 90%를 환급해준다. 차주당 환급한도는 300만원이다.

 

예컨대 자영업자가 연 5%의 금리로 받은 대출 3억원을 1년째 갚고 있는 경우 최대 한도액 2억원 중 연 4%가 넘는 1%포인트의 금리, 200만원에 대해 90%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180만원이다.

 

2022년 12월 2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차주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 낸 이자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2023년 4월 이후 최초로 대출받은 차주는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 낸 이자에 한해 환급 가능하다.

 

단, 부동산 임대업 대출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들은 1월 중순까지 자금을 마련하고 대상을 파악해 2월부터 이자환급금을 지급한다.

 

금융위는 공통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인당 평균 8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자금은 총 1조6000억원이다.

 

은행들은 이자환급을 진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기료, 임대료 등 이자환급을 제외한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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