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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감원, 은행들에 "전세대출사기 막아라"…내부통제 혁신방안도 개선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

감독당국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대출사기에 대해 은행권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열린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전세대출 취급시 임차목적물 주택 시세와 선순위채권 확인 등을 통한 전세대출사기 예방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8개 은행지주와 20개 은행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일부 전세대출 심사시 주택시세나 선순위 근저당금액 미확인 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은행을 상대로 한 전세대출사기와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등에 취약한 상황이며, 은행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도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보완하고, 혁신방안의 조속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박충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은행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은행 내에 확고한 준법경영 문화가 자리잡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개선안은 ▲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순환근무예외직원 관리 강화 ▲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고발업무 강화 ▲KPI 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장기근무자 인사관리와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보 등의 장기 과제 이행시기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은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등 순환근무 예외직원에 대해 별도의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과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마련, 사후관리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자금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추가했다. KPI가 특정 상품 판매실적과 연계되어 금융사고 및 불건전영업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도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선안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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