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 부과
대입 컨설팅 프랜차이즈인 '에듀플렉스'가 가맹점을 모집하며 매출액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1일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듀플렉스 가맹본부)이 2019년 6월 ~ 2023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에듀플렉스를 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재수생까지 전 학년, 전 교과를 대상으로 학습상담과 개별지도 등 학습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과 직영점 181곳을 두고 있으며, 매출액은 2022년 기준 207억91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듀플렉스 가맹본부는 3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를 선정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기재해야 하지만, 타 광역지자체 가맹점을 포함해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다.
또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점포 매장면적으로 나눠 산정해야하지만, 계약체결일로부터 역산해 13개월분 매출액을 점포 매장면적으로 나눠 예상매출액을 냈다.
아울러 예상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해야하나, 최저액과 최고액을 임의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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