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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명, 어르신 배식 봉사하며 '주5일 경로당 무료 점심'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구립 큰숲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대표는 식사를 마친 후 주5일 점심 제공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경로당 주5일 무료 점심 제공'을 약속하면서 어르신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구립 큰숲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점심 배식 봉사를 한 후 '경로당 주5일 무료 점심 제공'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먹는 문제 정도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국력 수준이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김민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최소한 주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점심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경로당에서 주5일 모두 점심을 드리면 좋은데, 여러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한 곳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고 지역간의 격차도 대단히 심하다"면서 "대전이나 충북같은 곳은 90% 이상의 경로당에서 주5일 급식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의 지역들은 훨씬 이에 미치지 못하고 대구같은 경우는 1%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예산과 인력 문제 때문에 그렇다. 경로당에 필요한 여러가지 경비 중에 쌀값, 급양비, 냉난방비는 정부에서 절반을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군구에서 부담을 한다"면서 "그런데 실제로 많은 비용은 부식비에 필요하다. 그와 함께 조리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소요가 된다.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어르신이 자체부담해서 급식비와, 부식비,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딱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부식비와 인건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한 비율을 지원해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많이 발의돼 있다"며 "앞으로 민주당이 노인복지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서 전국 모든 경로단에 주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의 발언을 모두 들은 이 대표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지원하는 복지사회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국력과 경제 수준에 맞게 기본적인 삶을 모든 영역에서 보장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하는데 점심은 경로당에서 기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믿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이 어르신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고 최소한 점심은 다 국가가 책임져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봉사하는 어르신들도 특별한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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