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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내부통제 실패로 갈수록 증가하는 금융사고…강력한 처벌과 함께 시스템 완비해야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관리 능력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증권사들은 올해도 역시 내부통제 관리능력에 심각한 구멍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키움증권의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 메리츠증권의 사모 전환사채(CB) 불건전 영업, 미래에셋증권의 개인계좌 수익률 허위 보고 등 허술한 내부통제에 따른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금융사고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문제로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2년 사이 증권사의 금융사고 금액은 143억원, 건수는 연평균 7.8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금융사고 금액은 668억원으로 4.7배 늘었고 금융사고 건수도 14건으로 약 2배로 증가했다. 금액, 사고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도 증권사 기업금융 임직원의 직무정보 이용, 횡령 등 다양했다. 또 부서 전체가 불법 행위에 가담했는데도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들은 언제나 사고가 터지면 개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을 뿐 실질적인 개선책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도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 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으나 얼마나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지 걱정된다.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지켜야 할 증권사 직원들이 횡령, 주가조작, 우회투자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도 증권사들은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있다. 처벌도 그저 면피에 그치고 있다. 경영진이 책임지기보다는 실무진 차원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종결하는 사례가 많다.

 

연말을 앞두고 많은 증권사들은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문제에 효과적인 대처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내부통제 강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과 함께 빈틈없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추락했던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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