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9주년 퇴직연금, 일시금 선호 여전해…96%가 일시금 수령
연금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퇴직연금 유지할수록 손해
'노후소득원' 역할 위해 수익률 개선·해지 요건 강화 등 대책 필요
퇴직연금이 도입 19주년을 맞았지만, '노후소득원'이라는 연금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급자 100명 중 96명은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고, 개인형(IRP) 퇴직연금을 해지하는 인원도 새롭게 가입하는 인원보다 많았다. 중도해지 및 일시 출금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수익률 제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694만8000명을 기록해 2021년 가입자인 683만7000명보다 1.6% 늘었다. 같은 기간 퇴직연금 적립액도 295조원에서 13.7% 늘어난 335조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납입 및 운용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으로 나뉜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수급을 개시한 퇴직연금 계좌 가운데 95.7%는 퇴직 시 퇴직연금 적립액 지급 방법으로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선택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상품 유형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핵심 연금인 국민연금은 수령액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증가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액의 연간수익률은 0.02%다. 상품 유형별로는 DB형 퇴직연금은 1.51%의 이익을 기록했고, DC형과 IRP형은 각각 -1.21%와 -3.14%의 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5.1% 올랐다.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와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 또한 퇴직연금 수급자들이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현행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소득에 따라 변동하지만, 평균적으로 5% 수준이다.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현행 퇴직소득세를 고려하면 1.4%포인트(p)를 감면받는 데에 그친다.
수급자가 적립액 추가 납입 및 투자 운용이 가능한 IRP형 퇴직연금도 개인의 투자자금 운용 어려움, 낮은 기대 수익률 등을 이유로 운용을 포기하는 인원이 늘고 있다.
지난해 IRP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인원은 98만6847명에 달해 같은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을 IRP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인원인 98만4362명보다 많았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원'이라는 연금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시금 수령 및 중도 해지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수익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의 연금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인출 시 세금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도 지난 11월 '공적연금 개혁기 사적연금의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중도 인출 조건을 강화하고 이직 시 해지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의간의 수익률 비교 및 공시 등을 통해 사업자 간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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