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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5G요금 본격 인화…통신3사 '5G폰 LTE 요금 가입'

정부, 통신 이용자 선택권 확대 위한 제도개선 발표
통합요금제, SKT만 동참했지만…KT·LGU+ 합류

사진은 지난달 서울시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뉴시스

새해부터 통신비 요금이 본격 인한될 전망이다. 앞으로 통신사 구분 없이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을 쓰는 이용자도 이제 LTE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게됐다. 그동안 정부의 통합요금제 정책에 SKT만 동참했었지만, 새해부터는 KT·LG유플러스도 추진키로 하면서 가계 통신비 경감의 물꼬를 트게 된 것.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5G·LTE 등 휴대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이 없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KT는 22일부터 기존 및 신규 가입자가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5G나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LG유플러스도 전산작업 등 준비를 마치고 다음 달 19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통3사(SKT·KT·LG유플러스) 가운데 SKT만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 폐지에 동참해 왔다.

 

▶메트로경제신문 2023년 12월 19일자 A1면 참조

 

하지만 KT·LG유플러스도 이날 동일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를 마치기로 하면서 전 이통사가 통합 요금제를 도입하게 됐다. 이에 SKT에 이어 KT, LG유플러스도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 반대로 LTE 스마트폰을 쓰는 이용자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KT는 22일,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 19일부터 실시한다.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위약금 구조./과기정통부

◆선택약정 25% 할인추진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도 도입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제6조는 이용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선택약정 요금할인(25%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1년과 2년 약정의 요금할인율은 25%로 동일하고 1년 약정을 선택할 때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더 낮은데, 상당수 이용자가 2년 약정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3월29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면 기존 1년과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각 사의 가입신청서·홈페이지 등을 개선해 위약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약정만료 시점에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즉시 재약정 신청이 가능한 URL을 포함해 이용자의 재약정 신청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 피해자, 위약금 없이 통신 해지 가능

 

과기정통부는 집중호우 등 재난지역 주거시설 피해자의 유선통신·방송서비스 해지 위약금도 면제한다.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파손된 이용자의 경우 유선통신 및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위약금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및 케이블TV사, IPTV사 등 유료 방송사와 협의해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파손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서비스 해지가 필요한 이용자는 재난 재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3만원대 5G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과 상반기 3~4종의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 알뜰폰 요금제 출시 등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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