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사례로 살펴보는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를 펴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의 복지 분야 법률 상담, 공익 소송, 공익 입법 지원 등을 위해 서울시가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센터는 공적기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등록자를 위한 신분 회복 신청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간됐다.
무등록자란 공적 신분 기록이 없는 자, 즉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종 선고가 돼 사망으로 간주된 경우 무등록자가 발생한다.
센터 관계자는 "무등록자는 헌법상 여러 기본권을 침해받고,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범죄 노출 위험이 커지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데도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및 정정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본 안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안내서에는 공적 신분의 회복이 필요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무등록자인 경우 ▲여러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례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됐으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례가 제시돼 있다. 공적기록부 창설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구체적인 절차 진행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안내서를 구성했다고 센터는 강조했다. 안내서는 센터 누리집(https://lrl.kr/jQyV)에서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센터는 무등록자의 공적기록부 창설 및 회복과 관련된 무료 법률 지원을 이어가고, 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대표번호(1670-012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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