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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경남 규제혁신 우수과제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사진/남해군

남해군이 지난 20일 경남도청에서 진행된 '2023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과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참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군부에서 유일해게 민생규제 공모 분야 우수상도 받았다.

 

경남도는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 및 도민의 불편을 해소해고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해기 위해 매년 12월 '규제혁신 우수과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남해군은 지난해 11월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내 행위허가기준을 마련해 '2023년 관리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에 해당 시책을 추진한 해양발전과 정해찬 주무관이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규제혁신 우수과제 경진대회의 규제혁신 분야는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례를 제출받아 1차 서면 심사와 전문가 2차 서면 심사를 거쳐 경진대회 당일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를 마친 후 순위를 결정해 시상한다.

 

정해찬 주무관은 이날 '전국 최초! 해수욕장 내 허가기준 마련을 통해 다시 찾는 남해바다 만들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최종 심사에 오른 8개 지자체와 경합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해찬 주무관은 "관리 우수 해수욕장 선정과 더불어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지역민과 이용객이 상생하는 해수욕장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생규제 공모 분야에서 홍성진 남해미래신문 대표가 제안한 '요양원 요양보호사 자격 및 지원수가 별도 조정'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분야에서 군부 단위 수상은 남해군이 유일하다.

 

홍성진 대표는 "제출된 규제개선안이 부처 정책에 반영돼 노인복지 분야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고,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해소 ▲지방규제혁신TF 개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군민 불편 해소와 관련된 규제혁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규제개혁의 성과가 도 대회에서 결실을 이뤄 무척 뿌듯하다"며 "다가올 2024년에도 군민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남해군이 주도하는 규제혁신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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