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지역 어가 165곳에 올해 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주군 어업인 공익수당은 어업·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의 보전과 촉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어업·어촌의 가치 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익수당은 대상 어가 165곳에 60만원씩 현금(계좌 입금)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울주군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업인이다.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등을 받아 실제로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가 해당된다.
단, 해당 기간에 경영체 취소 이력이나 다른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자 ▲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어업인 공익수당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어촌 사회 활력 제고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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