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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고거래 분쟁, 원만한 합의 늘었다

"공정위·소비자원·플랫폼 4사 자율협약 성과"
'사업자 성격 판매자'에 전자상거래법 적용 검토

당근마켓 로고/당근마켓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가 자체 분쟁조정을 시행한 결과, 이전보다 분쟁의 원만한 합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은 지난 6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 하반기 동안 상호 협력 하에 이를 이행해 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중고거래 플랫폼은 당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사업자명 가나다순) 4개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증가와 함께 위해제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 사기행위, 하자있는 제품 판매로 인한 분쟁 등도 지속 증가 추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 거래액 규모는 지난 2008년 약 4조원에서 2021년 기준 약 24조원으로 커졌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원활한 분쟁해결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들에게 알려줘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 차단해왔다.

 

또 사업자들은 협약에 따라 마련된 표준적 분쟁해결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운영해왔다.

 

분쟁해결 절차의 거래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보면,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 내용을 성실히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플랫폼 4개사는 공통적으로 "협약 이후 표준 분쟁해결기준을 활용해 자체 분쟁조정을 시행한 결과, 그 이전에 비해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는 등 협약의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는 향후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의 확대·정비를 통해 협약 성과를 확산시켜나가고, 거래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상습 유발하는 사업자 성격의 판매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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