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위원회는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해서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지정한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포함해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한국거래소 신종증권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전담인력이 증가해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되고 있다"며 "총 47개 핀테크 기업은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3962억원을 투자받아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D-테스트베드는 총 39개 기업이 참여했다.
D-테스트베드는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등이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의 효과성, 혁신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지원, 테스트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금융위는 D-테스트베드를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D-테스트베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공·유통 분야 등 비금융업권으로 확대했다"며 "내년에도 금융생활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핀테크 업계와 현장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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