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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2023 보험 결산] <상> IFRS17 도입…'실적개선' vs '착시효과'

IFRS17 도입...보험사, 실적 큰 폭 개선
다만, '착시효과'라는 비판도 이어져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왼쪽부터) 본사 전경./각 사

올해 보험업계의 시작과 끝은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이었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역대급 순익으로 '실적 풍선'이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실적 착시효과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하면서 보험업계는 대혼돈의 2023년을 마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 IFRS17 도입 후 '역대급' 실적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53개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11조4225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7612억원) 대비 47.2% 급증했다.

 

22개 생명보험사들의 순이익은 4조3993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9437억원) 대비 49.4% 증가했다. 보장성보험 판매 증가와 회계제도 변경 등으로 보험손익이 개선됐다.

 

31개 손해보험사들의 순이익은 지난해 4조8175억원에서 45.8% 증가한 7조232억원으로 집계됐다. 견조한 자동차보험 실적과 생보와 마찬가지로 회계제도 변경이 보험손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보험사별로는 생보사 가운데 삼성생명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 삼성생명의 3분기 누적 순익은 1조4497억원으로 전년 동기(8395억원) 대비 72.7%(약 6000억원) 급증했다.

 

손보사 순익 1위는 삼성화재였다. 삼성화재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연결 기준)은 1조6461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967억원) 대비 26.9%(3494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세전이익(2조2204억원)도 전년(1조7650원) 대비 25.8%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3분기 보험사의 누적 당기순익은 실적개선 영향과 회계제도 변경 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며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증가,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올해 4분기 손익과 재무 변동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지난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금융감독원

◆ 실적 개선, 제도 변경 '착시효과'?

 

다만, 누적 순이익 급증에도 업황 개선보다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효과 때문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IFRS17 도입으로 생긴 '착시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생보사들은 3분기 누적 투자손익이 전년 17조6664억원에서 1조6025억원으로 감소했다. 순이익이 49.4% 증가했음에도 투자손익은 전년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또한 3분기 누적 수입보험료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조2283억원(1.6%) 감소한 76조4588억원으로 집계됐다.

 

손보사의 경우 IFRS17의 계리적 가정(손해율, 해지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3분기부터 반영되면서 상반기 실적 착시가 확인됐다. 실적 풍선 논란이 일자 지난 5월 금감원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보험 손익 인식을 위한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기준 및 위험조정(RA) 상각 기준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전진법을 원칙으로 했지만 올해까지는 소급법 적용을 허용했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한다. 소급법은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의 영향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진법 대신 소급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은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수백억원대의 손상을 반영했다.

 

현대해상의 3분기 누적 순익은 662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6% 감소했다. 가이드라인 반영에 따라 상반기 순익이 81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DB손해보험은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조3962억원으로 4.9% 줄었다.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상반기 기준 순이익이 256억원 줄어든 탓이다.

 

KB손해보험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6803억원의 3분기 누적 순익을 기록했다. 계리적 가정 변경으로 인한 일회성 손상금액은 520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소급법에 대한 조건부 허용이 끝나고 전진법이 적용된다면 보험사들의 실적 착시효과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소급법을 적용해 가이드라인의 영향이 최소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진법으로 적용하면 보험사들의 실적 악화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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