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사항 안내
상장사 등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들은 올해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준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2023년 결산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결산과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상장사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는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에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생긴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하며,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2023사업연도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고, 이 중 자산 2조원 이상은 연결 감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 설계·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해 내부회계 감사에 충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근 임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점심사 회계이슈의 경우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심사·감리사례 및 외부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감안해 2024년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로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을 선정해 예고한 바 있다.
재무제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회계오류를 사후적으로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자진정정할 필요가 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해 하며, 감사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해야 한다.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조치 수준을 감경해 적용한다.
작년에는 131개 주권상장법인이 감사보고서를 379회 정정했고, 이 중 21개 기업의 감사의견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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