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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에그드랍' 가맹점에 광고·판촉비 강요 등 갑질 … 공정위, 가맹본부 법인 검찰 고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프리미엄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인 '에그드랍'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판촉비를 강요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사 골든하인드는 인테리어, 주방기구, 가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총 9억7000여만원을 수취했다.

 

골든하인드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

 

골든하인드는 또 2020년 1월~2022년 4월까지 집행한 광고·판촉행사 비용과 관련, 가맹점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월 매출액 일부인 약 7억8500만원을 광고비로 청구했다. 골든하인드는 이렇게 매출액 일부를 광고비로 납부하는 것에 반대하는 가맹점에 대해 광고·판촉행사 건별로 비용 절반을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혐의도 받는다. 골든하인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작성토록 하고, 이후 17개 가맹점이 가격인상에 명시적으로 반대했음에도 확인서 작성을 이유로 가맹점 상품가격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골든하인드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인기가 있는 외식품목인 에그샌드위치와 관련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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