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증선위 의결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 265억원이 부과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BNP파리바와 HSBC, 수탁증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과 과징금 265억2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해당 위반행위를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판단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알고도 외부 사후차입, 결제를 지속해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BNP파리바의 국내 수탁 증권사 역시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이어졌는데도 원인을 파악하거나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홍콩 HSBC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와 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변경하지 않은 채 공매도 후 사후차입을 상당기간 지속한 만큼 위법행위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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