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2023년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조사로, 농업법인의 법령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강화되면서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농업법인 사업장 소재지 읍·면 또는 농정과 주관으로 실시하며 담당 공무원이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조사항목으로는 설립요건 충족여부, 목적 외 사업 영위여부, 장기 미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재무제표상태, 사업자등록현황, 정관, 조합원 또는 주주의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여부와 출자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있다.
만약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농업법인에게 부과된다.
농정과 관계자는 "농업법인이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031-5186-4264)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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