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해지 정당하지 않고, 법적 절차도 어겨
배달앱 판매가 일방 조정엔 경고
치킨 프랜차이즈 BHC(비에이치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공급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치킨업계 가맹본부 BHC의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BHC는 한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했다며 2019년 4월 12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가맹점주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두 달 뒤인 2019년 6월14일 가처분이 인용됐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0년 1월 7일 해당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이 갱신되자,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8월 31일 가맹계약 갱신으로 가맹점주에게 다툼 있는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자 BHC는 2020년 10월 30일 재차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11월6일부터 2021년 4월22일까지 물품공급을 다시 중단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BHC가 가맹점주에게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2020년 1월 7일 가맹계약이 갱신돼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2019년 4월12일자 계약해지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며 "이후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BHC는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 30일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배달앱 메뉴 판매가격을 일괄 조정토록 한 행위에 대해 판매 가격을 구속한 행위로 보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BHC의 행위는 가맹점들에게 판매가격을 단순히 권장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본부의 통제권한을 일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BHC는 2022년 기준 가맹점 1991곳과 직영점 6곳을 두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5074억원으로 매장 수는 비비큐(가맹점 2041개, 직영점 70개)에 이어 두 번째 규모지만, 매출액 규모는 1위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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