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혜택
한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가구제조업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27일 한샘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기업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법규의 자율적 준수와 상생협력 이행 상황을 평가해 최우수·우수 등급 기업을 발표한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2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한샘은 윤리경영실을 주축으로 ▲준법윤리지수 관리 ▲상생펀드 운영 ▲하도급심의위원회 구축 등 협력사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샘은 윤리경영실을 통해 '한샘 준법윤리지수' 지표를 만들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협력사를 위한 약 23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 관련 주요 심의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매월 '하도급 심의위원회'도 연다.
한샘 윤리경영실 한승훈 실장은 "한샘은 협력사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협력사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한샘에 공급하며 선순환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해왔다"며 "한샘은 국내 홈 인테리어 업계 1위 기업으로서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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