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는 것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금융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체들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한다"며 "특히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공모자 모집 등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불법대출 영업을 위해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 다수의 불법 광고 게시글을 게시 중이다. 주로 "개인돈 빌려드려요", "당일신속 대출가능", "비대면 노룩 상담",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등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심정을 이해한다", "신청자 입장에서 생각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인·구직,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다수의 광고 게시글도 올렸다. 주로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해외선물 ㅋㅌ바람잡이 모집", "최신 HTS/MTS 제공" 등으로 현혹했다. "공모주가라청약 같이 해먹으실 지사 모집", "상장확정종목 허위공모방식" 등 사기 행위 공모자를 대담하게 모집하는 광고글도 일부 확인됐다.
불법 개인신용 유통 광고글도 다수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 실제 기존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구매·판매한다는 광고를 '마케팅관련' 게시판 등에 올렸다. "실시간 DB 추출", "감도 높은 DB" 등 중복 번호나 결번이 없음을 내세우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에 악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불법거래를 유도했다.
금감원은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불법금융 광고 온라인 게시글 삭제, 사이트 차단 등으로 대응하고,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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