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27일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교육지원청 사무 권한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교육장은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관한 지도·감독과 고등학교 사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활동 지원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교육청의 고등학교·특수학교 사무 중 교육지원청에 위임할 수 있는 사무를 발굴해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교육지원청 이관 필요 업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2024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조 행정과장은 "교육지원청의 사무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 중심의 적극적인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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