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 당한 '남산돈까스' 임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상필 SMJ(에스엠제이)컴퍼니 부사장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20일 이 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101번지 남산돈까스' 운영사인 에스엠제이컴퍼니는 건물주 지위를 악용해 지난 1992년부터 남산에서 돈까스집을 운영하던 원조 소상공인 박모씨를 쫓아내고 2012년부터 그 자리에서 원조 가게인 척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부사장은 지난 10월27일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해외로 나간 혐의를 받는다.고발장에 따르면 산자중기위는 이 부사장에 앞서 조윤희 에스엠제이컴퍼니 대표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 대표가 해외체류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와 증인 변경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산자중기위는 조 대표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하고, 이 부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부사장 역시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다.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청문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고발할 수 있다.이에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부사장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양계호 화이트코리아 회장 고발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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