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하반기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석유 불법 유통·판매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 가짜석유제품(고황분의 석유중간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판매 1건 ▲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1건 ▲ 석유제품 무신고·무등록 판매 1건 ▲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5건 ▲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불법판매 4건 ▲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기준이상의 물 함유) 석유제품 판매 1건 ▲ 도착지를 변경하여 다른 영업장으로 석유 판매 2건 ▲ 영업장의 취급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보관·공급 1건 등 총 11개 업소에서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석유판매업자 A씨는 관광버스의 연료로 가짜 석유제품을 주유(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석유제품은 정상적인 자동차용 경유가 아닌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섞인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고황분의 석유중간제품 등)이었으며, 이는 자동차 연료로 판매할 수 없는 가짜 석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 대표 B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년 2개월간 전국 9개 석유 일반대리점(도매업자)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 568만 리터와 등유 69만 리터를 경남, 경북, 울산 일원 주유소에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했다. 총 637만 리터, 82억 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무등록 유통하였고, 그 양의 대부분을 '무자료 석유'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탈세를 위해 지난 6~7월 경남 'ㄱ주유소'와 부산 'ㄴ주유소' 에서 총 48만 8천 리터의 경유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하여, 6억 3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도 특사경은 상반기에도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10개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올해 경남도와 한국석유관리원이 함께 실시한 합동단속은 석유 불법유통 행위자에게 강한 경각심과 함께 도내에서 발생하는 석유 범죄에 더욱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며, 내년에도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불법석유를 유통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무자료 석유 유통같이 불법 영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가격경쟁에서 밀린 건전한 영업장이 폐업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며, "도내에서 일어나는 석유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와 한국석유관리원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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