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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쌍특검 처리 임박', 거부권 후속 대응 고심하는 민주당

28일 쌍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 밟을 듯
민주당 관계자, 일단 상황 지켜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입장에도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및 처리를 이끌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특검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이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두개의 특검 법안을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올해 상반기에 발의됐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집권여당의 외면,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하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그리고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각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한 위원장은 전날(26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특검에 대해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라며 특검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쌍특검안은 지난 4월 민주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최장 240일이 지나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쌍특검안은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극한 대립을 겪고 본회의를 문턱을 넘은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재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 2이상 찬성)의 벽에 막혀 폐기 수순을 밟았다. 쌍특검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에 막히고, 재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이전 거부권 행사 법안들처럼 재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위원장이 당에 그립감을 강하게 쥐고 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십수장이 넘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

 

아니면 장외투쟁을 통해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올해 취임 1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쇄신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장외투쟁 돌입 등 대응전략이 있냐는 물음에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일단 본회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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