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지난 21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조속한 실행을 위한 실무 업무에 착수해, 내년 1분기 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은행권 전체가 참여하는 1조6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 환급의 '공통 프로그램'과 각 은행이 취약계층 지원을 진행하는 4000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DGB대구은행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을 위한 차주 및 환급금액 확정을 위한 실무 검토작업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전했다.
은행연합회에서 각 은행에 배분한 분담액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혜 차주 선정 및 환급금액 산출 기준을 내년 1월까지 확정하고, 2월부터는 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은행연합회 기준(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금 2억원 한도)을 토대로 예비 검토한 결과 약 7만5000여 명의 개인사업자가 지원대상으로 산출됐고, 이들을 대상으로 각 차주별 개별 적용된 대출 조건 등을 검토해 환급 대상 차주와 환급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과 함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인 '소·중·청 따뜻한금융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소·중·청 따뜻한금융 프로젝트'는 보증기관 출연 확대를 통한 대출 지원 및 금리감면 확대, 중저신용자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청년CEO 맞춤형 상품 출시를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맞춤형 경영컨설팅, 역량강화 교육지원 등 비금융지원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햇살론뱅크 및 새희망홀씨대출 지원 확대, 전세자금대출 신규 금리 우대 등을 통한 취약차주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활성화를 위한 창업공간 무상임대 지원,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을 확대함으로 상생금융 지원이 소상공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 취약차주, 청년창업가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폭을 확대한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민생금융지원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당행의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대상 차주를 조속히 선발하고, 2024년 1분기 중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수혜 대상 차주의 폭넓은 확대를 통해 금번 민생금융지원의 취지를 적극 실천하고, 다양한 자율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취약차주 등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상생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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