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파생결합사채(ELB)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원리금 미상환이나 중도환매 비용 등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투자자들이 ELB의 상품 특성과 투자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LB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니다. 투자금도 발행사인 증권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별도의 예치의무가 없다. 따라서 발행사가 파산할 때는 정해진 수익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다.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금 상환 가능성은 무관하다.
발행사가 우량기업의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기초자산은 ELB의 원금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ELB의 원금 상환여부는 발행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여부가 결정된다.
투자기간 중에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시점의 잔여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이 차감된다. 원금 이하의 상환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투자기간(만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상품 및 발행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투자설명서와 판매사 설명 등을 통해 상품 관련 기초자산의 상세 손익구조 내역 뿐만 아니라 지급 책임이 있는 발행사의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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