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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200억원 부과 권고

2022년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후속점검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200억원 부과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지난해 각 기관이 실시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를 추가로 점검한 결과, 제재 조치가 미흡한 기관 79곳을 대상으로 제재부가금 부과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2022년도 각 기관의 부정수급 제재조치 현황을 점검했고, 그 결과 제재조치 금액은 총 1336억원으로 환수가 1150억원, 제재부가금 부과가 186억원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국민권익위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수에 더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기관을 확인해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173억원), 중앙행정기관(22억원), 광역지방자치단체(5억원)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택시비 보조금, 버스운전기사 인건비 등 교통 분야가 59억원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 활동지원과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분야(53억원), 기업 디지털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26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보육교사 인건비 등 교육 분야(18억원) 순이었다.

 

A 기관의 경우 농어촌버스의 운행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B 버스운송사업자는 2017년 11월~2022년 6월까지 A 기관에서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버스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구입하고도 매월 유가보조금을 다시 신청해 지급받는 등 총 11억원의 보조금을 중복 수령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A 기관은 B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중복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처분했으나 환수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아 국민권익위가 55억원의 제재 부가금 부과를 권고했다.

 

이밖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어린이집 보조금 등 제재조치가 미흡한 172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지원금 같은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취약분야를 조사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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