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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대출한도 줄어든다

2024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이미지./금융위원회

정부가 내년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한다. 기존 DSR 규제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현재는 은행 차주가 DSR 40%로 제한돼 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스트레스 DSR로 이자가 더 늘어난 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는 2024년 전 금융권의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행 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있지만,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기간 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반영하지 못해 DSR 규제를 넘어서는 높은 상환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저축은행·여전사(카드사)·보험사·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에 반영된다. 대상 대출은 신규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이며, 여기에는 대환과 재약정도 포함된다. 또 변동형뿐 아니라 혼합형·주기형 대출도 모두 적용될 방침이다.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5월·11월) 금리 간 차이로 산정되며, 매년 6월·12월에 두 차례 걸쳐 마련된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하한(1.5%), 상한(3%)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리상승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되고 금리하락기에는 반대로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을 봐가며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해질 것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로 내년 2월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내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3단계로 내년 하반기 동안 기타대출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한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가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대출의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연 소득 5000만원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기존의 DSR을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3억3000만원이지만 스트레스 가산금리 0.75%가 부여되면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쪼그라든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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