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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융위, 자산보유자 요건 완화…"기업 자금조달 기회 확대"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일반기업이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및 유동화 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하위규정 개정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 및 하위법규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 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했다. 또한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만 자산보유자로 규정돼 있었지만 상호금융 전(全) 권역의 중앙회·조합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했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 BB등급 이상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높은 문턱(신용등급 BB등급 이상)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해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기존 3000개 사에서 1만1000개 사 이상으로 약 3.8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유동화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유동화 대상자산을 확대해 채권·부동산·기타의 재산권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로 포함했다. 자산 유동화계획 등록의무를 완화해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 설정 시 이를 임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 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담보권 취득 특례의 범위를 확대했다.

 

유동화증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도 도입된다.

 

앞으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신용보강에 관한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정보공개 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및 유동화증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 의무도 도입된다. 위험보유 의무 위반 시 유동화증권 발행 금액의 5%(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명목상 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도 정비된다. 일반사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 (전문인력 2인 포함)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금관리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부동산 신탁사 제외)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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