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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4세대 실손 차등제 적용"…내년 보험제도 이렇게 바뀐다

/각 협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8일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등을 포함한 '2024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되는 기준금액을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

 

◆ 디지털전환 촉진으로 소비자 편익 증진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다.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하에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허용한다. 소비자에게 온라인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한다. 내년 1월 19일부터 상품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취급상품은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실손의료보험 등이다.

 

◆ 신(新)위험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한다.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병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해킹,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 보험사 해외진출 활성화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금융위원회 승인이 원칙이었다.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에 한해 사전신고를 허용했다.

 

개선안은 사전신고 대상 업무를 확대해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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