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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 개정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 설계 제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액입찰 제도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개별 홍보 금지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날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와 조합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