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 설계 제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액입찰 제도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개별 홍보 금지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날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와 조합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