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7일 인재개발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설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사회복지시설 대비방안 마련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례로 보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이익환수 및 제재 규정 안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복지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 주요 내용을 숙지해 시설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안내했다.
또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등 분야별로 나눠 진행됐다.
인천시는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자 처우개선을 위해 정액급식비를 월 8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고, 현재 시비보조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연간 2일(3명 3일)의 자녀돌봄휴가를 국비보조시설 종사자들에게도 확대 지원한다. 또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부여하는 장기근속 유급휴가제도를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저년차 종사자인 실무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구간을 신설해 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교육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고하는 종사자들의 복지재정의 투명성과 시설 운영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국·시비 시설 종사자 간 차별없는 복지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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