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건설업계 파장 우려
금융당국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과 관련해 사업장 60곳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추진하고, 사업진행이 곤란한 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은 28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태영그룹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자력으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할 때 채권단 협의를 거쳐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자금 지원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채권단의 75% 동의를 거쳐야만 워크아웃에 돌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우선 태영건설 관련 60개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한다.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을 통해 사업추진과 정리를 진행한다.
사업성과 공사 진행속도가 양호한 사업장은 자체적 또는 HUG-주금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한다.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한다. 이 경우 PF대주단 협약을 통해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 매각지원을 할 계획이다.
◆ 사업 진행 못할 경우 계약자 환급
이미 분양이 진행된 사업장은 사업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지원방안이 달라진다. 현재 태영건설에서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22개로 총 1만9869세대다.
이들 중 HUG의 분양보증이 가입된 14개 사업장은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진행이 곤란한 사업장은 HUG가 주택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6개 사업장은 태영건설이 계속 공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단 필요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진행할 수 있고,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신속지원 프로그램 우선적용
금융위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협력업체를 신속지원한다. 현재 태영건설은 140건의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으로 협력업체는 581개, 1096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하도급 계약 1096건 중 1057건은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가입돼 있거나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있는 상태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태영건설의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이상) 피해가 커질 수 있는 하도급사는 금융기관 채무에 한해 상환유예(1년)나 금리감면을 지원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발생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Fast Track)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금융회사의 건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영건설과 관련한 위험노출액(익스포저)는 4조5800억원으로, 익스포저를 보유한 금융회사 총자산의 0.09% 수준이다. 익스포저 대부분은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은행·보험업권이며, 비은행 익스포저도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태영건설은 상당기간 동안 시장참여자들이 지켜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며 "다만 불안심리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시에 확대·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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